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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사유 총정리 감액 기준과 예외 상황 알아보기

★◎◎◎◎◎★ 2025. 1. 5.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급 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재산에 따른 감액 기준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잘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의 주요 사유와 예외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기초-연금-감액-기준-알아보기

1. 감액 기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게 혜택을 더 적게 주기 위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를 운영합니다.

  • 단독 가구: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
  • 부부 가구: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228만 원(2025년 기준) 이하인 경우,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이 기준(22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사례 1: 단독 가구 (금액은 예시)
소득 인정액: 250만 원 (기준액 228만 원 초과)
감액 계산:초과 금액: 250만 원 - 228만 원 = 22만 원.
343,510원 - 22만 원 = 123,510원 받음.
초과 금액에 따라 감액되지만, 최소 34,351원(10%)은 보장.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34,351원은 보장받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아래의 부부감액을 차감 후)이 선정기준액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사례 2: 부부 가구(금액은 예시)
소득 인정액: 380만 원 (기준액 364만 8천 원 초과)
감액 계산:초과 금액: 380만 원 - 364만 8천 원 = 15만 2천 원.
343,510원 × 2명 - (343,510원 ×2명 ×20%) = 549,616원
549,616원 - 15만 2천 원= 397,616원 지급.
최소 109,923원(20%)은 보장.
549,616원 × 20% = 109,923원.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최저 연금액은 보장됩니다.

2. 부부 감액

감액 방식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감액된 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시:

  •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감액 후에도 최대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배우자만 최대한의 금액을 수급합니다.

예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시, 다른 배우자의 소득은 평가되지 않으며 단독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감액 없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감액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적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자가 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경우도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액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금액은예시)

국민연금을 매달 55만 원 받는 단독 가구.

계산: 기준액(228만 원) - 연금 소득(55만 원) = 173만 원 

결과: 소득 인정액(55만 원)이 기준액(228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부감액 (금액은 예시)

A 씨(200만 원)와 배우자 B 씨(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

계산: (200만 원 + 150만 원) - 기준액(364만 8천 원) = 초과분 없음. 하지만 부부감액 원칙에 따라 감액 적용함.

 

  • 합산 소득 인정액(350만 원)이 기준액(364만 8천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급 대상.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지급 금액에서 20% 감액.
    • 최대 금액 343,510 × 80% = 274,808원(각각).
  • 합산 금액 = 274,808원 + 274,808원 = 549,616만 원(예시).

 

기초연금 감액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감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역전방지감액, 부부감액,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감액이 발생합니다.

5. 2025년 변경된 기준

2024년 대비 선정기준액과 최대 수급액이 증가했습니다:

  •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최대 343,510원 수급.
  •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최대 549,616원 수급(감액 포함).
  • 소득 인정액 평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가 공제 대상으로 추가.
  • 부부 별도 평가제: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별 평가를 통해 단독 가구 기준 적용 가능.
  • 최저 연금액 보장: 단독 가구는 10%, 부부 가구는 20%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최소 지급액 보장.

이 기준은 물가 상승과 노인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개선되었습니다.

6. 요약과 결론

기초연금은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 계산감액 기준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위의 계산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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