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연금 부부 수급 한 가구에서 두 명이 받을 때 주의할 점

★◎◎◎◎◎★ 2025. 1. 2.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점! 아버님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어머님이 만 65세가 되어 신청을 고려 중이신가요? 각 사례를 통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의 주요 상황과 대응 방법을 정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로-알아보는-기초연금-부부-수급-문제

사례 1: 아버님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고, 어머님이 새로 신청

아버님께서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어머님이 신청 후 승인받을 경우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월 228만 원 이하)에서 부부가구(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지급액의 20%가 감액되므로 각각 약 267,848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신청을 완료하면, 두 분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어머님이 고액 자산을 소유한 경우

어머님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있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아버님은 기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어머님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동거 가족의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를 적극 활용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3: 부부별로 소득인정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경우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한 분이 단독가구 기준(월 228만 원 이하)을 충족할 가능성이 클 때
  • 다른 배우자가 이미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부부별 계산 방식은 각자의 자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지역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4: 어머님이 수급 자격은 되지만 감액으로 지급액이 낮아진 경우

어머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더라도, 두 분 모두 부부가구로 분류되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기준 대비 약 20% 감액된 267,848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 감액 후의 총지급액이 가구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지급액 감액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5: 부부 중 한 분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 분이 여전히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므로, 실질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율과 공제 적용 범위는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와 낮은 배우자의 소득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신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QA: 새로운 사례와 해결 방안

Q1. 부모님 중 한 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다른 한 분이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던 분의 수급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기준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되어 지급액이 단독가구 기준(최대 334,810원)으로 조정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다면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중 한 분이 국민연금이나 사적 연금을 다량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나 사적 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교육비, 의료비)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낮춰야 합니다.
  • 배우자가 별도 단독가구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Q3.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5세 미만인데, 가구 소득이 낮아 기초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낮다면 다른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등)를 먼저 활용해 보세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단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Q5. 부모님이 최근 재산 일부를 처분하셨는데, 소득인정액 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재산 처분으로 현금화된 금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랫부분은 참고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예: 의료비, 대출 상환)에 따라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시점과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결론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가구 형태, 소득인정액 기준, 감액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