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조기검진이 중요하죠. 특히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 사업 개요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정밀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영유아 기초 건강관리 강화와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목표로 시행 중입니다.
🎯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유형의 발달장애로 이미 등록된 영유아
- 동일 영역에서 발달지연 확진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영유아
💰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정밀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실비 지원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 원
※ 신청 당시 자격 기준 적용
🕒 지원 기간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 정밀검사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
예시: 2025년 3차 검진 →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
🏥 검사 기관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이용
🧾 신청 방법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
-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 →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 검사기관이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
비지정기관 이용 시
- 보호자가 검사비 선납 → 증빙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청구
📄 제출 서류
- 정밀검사 결과지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공단 발급, 수급자증명서 포함 가능)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의뢰서 1부
- 영유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의 관계 확인용)
- 지정기관 외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영수증
-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미비 시 접수 불가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6일
출처: 2025년 건강검진사업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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