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요즘 구직이 쉽지 않죠. 특히 처음 사회에 나가려는 청년이나, 한동안 일자리를 못 구한 분들은 생활비 걱정이 가장 큽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죠.
저희 조카 민수(가명)도 이 제도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취업이 안 되던 민수는 생활비도 없고, 취업 준비를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구직촉진수당을 알게 되었고,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다니고, 취업 특강도 들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결국 민수는 5개월 후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지금은 자신감을 찾았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족 재산이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청년(만 15~34세)은 완화된 기준 적용: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이런 분은 받을 수 없어요
-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
-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취업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매달 최대 50만 원, 총 6개월간 300만 원
- 생활비, 교통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등 취업활동에 쓸 수 있어요
민수는 이 돈으로 교통비를 걱정하지 않고 취업 설명회와 면접을 다녔어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서약합니다
- 계획에 맞춰 활동하면서 매달 보고서를 제출
제출 서류는 뭐가 있나요?
- 신분증
- 가족의 소득·재산을 증명하는 자료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
- 과거 일한 경력을 보여주는 자료 (근로확인서 등)
- 상담 후 작성하는 취업활동계획 확인서
고용센터 직원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줘서 민수도 어렵지 않게 제출했어요.
주의할 점은요?
- 정해진 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을 꼭 해야 해요
- 매달 보고서를 제때 안 내면 수당이 끊길 수 있어요
-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알려야 해요
민수도 실제로 활동을 인증하지 않은 달에는 수당을 못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이후 더 열심히 활동을 했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요약표로 다시 보기
항목 | 내용 |
---|---|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신청 대상 | 15~64세, 저소득 구직자 |
청년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제출 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서, 근로경력, 취업계획서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6일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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