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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 상품, 한국에서 각인하면 Made in Korea로 표기할 수 있을까?

★◎◎◎◎◎★ 2025. 4. 13.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한국에서 로고 각인이나 간단한 후가공 작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는지는 많은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각인, 인쇄, 포장 등의 후가공만으로는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성질, 용도, 기능 등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제조·가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고 각인이나 마킹은 실질적인 제조 공정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최초 제조국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기준

📌 원산지 표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우리가 흔히 제품에 보게 되는 ‘Made in OOO’ 표시는 단순한 마케팅 요소가 아니라 ‘대외무역법’과 관세청 고시에 따라 엄격히 규정된 내용이에요.

  • ✅ 원산지란? 해당 제품이 실질적으로 제조되거나 가공된 국가
  • ✅ 실질적인 제조란? 제품의 성질, 형태, 용도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
  • ✅ 단순 가공은? 로고 인쇄, 포장, 각인, 조립 등은 실질적 제조로 인정되지 않음

즉, 제품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제품의 출신 국가는 여전히 처음 제조된 국가로 인정돼요.

🛠️ 저도 경험한, 국내 2차 가공의 한계

처음엔 저도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온 가죽 지갑에 한국에서 로고를 각인했으니 한국산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무사와 관세사에게 문의한 결과, “그건 원산지 변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한 작업이 아무리 섬세하고 정성 들여 이뤄졌더라도, 제조의 핵심 공정이 해외에서 이뤄졌다면 그 제품은 원산지가 ‘해외’인 거죠. 특히 의류, 액세서리, 잡화류 등은 원산지 단속이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 표기할 경우 과태료나 판매 금지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만 원산지를 한국으로 돌릴 수 있을까?

다음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 형태·성질·용도에 실질적 변화가 생기는 경우 (예: 반제품을 가공하여 완제품 생산)
  • ✅ 국내에서 주요 공정이 수행된 경우 (예: 조립라인의 핵심 생산을 국내에서 수행)
  • ✅ HS코드의 세번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세관 기준에서 제품 분류 번호가 바뀌는 정도로 큰 변형이 있어야 함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순 후가공은 한국에서 했더라도 ‘Made in Korea’로 표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 잘못된 원산지 표기의 리스크

‘그냥 Made in Korea 붙여도 누가 알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산지 표기는 생각보다 많이 단속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수출 시에는 국내외 관세청, 소비자보호원, 공정위 등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잘못 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판매 정지 또는 제품 회수
  •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기준)
  • ❌ 수출 불가 또는 수입 금지 판정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무조건 제품 박스, 택(tag), 상세페이지에 “Made in Pakistan”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어요. 소비자에게 솔직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브랜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 마무리하며

해외에서 제작한 제품을 한국에서 후가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원산지 표기에 대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로고 각인, 패키징 변경, 태그 부착 등은 ‘원산지 변경’이 아닙니다. 이런 가공만으로는 ‘Made in Korea’를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브랜드를 정직하게 운영한다면, 소비자 신뢰도는 물론 법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요.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표기하시길 바랍니다 😊

✔️ 원산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세청 125번 또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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