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의원 선거 개헌저지선 이유와 그 영향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저지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개헌저지선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고 개헌저지선을 지킬 경우의 장단점과 지키지 못할 경우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개헌저지선이란
2.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3. 200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할 경우
4. 200석 이상을 야당이 차지할 경우
5. 결론: 개헌저지선 의석수
1. 개헌저지선이란
개헌저지선이란 말 그래도 개헌을 막을 수 있는 의석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를 말합니다.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나 변경 사항이기에 많은 의석수가 필요합니다. 의석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도 필요하기에 그 과정이 헌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1. 헌법 개정(헌법 제130조)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대한 문제이기에 국민 투표를 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고 개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개헌저지선이라는 말도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보이네요.
2. 대통령 탄핵 소추(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이 사항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비상계엄의 해제(헌법 제77조 3항)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제라는 단어를 보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4. 국회의원 제명(헌법 제77조 3항)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들 조항은 대한민국 기본 질서에 중대한 사항이며, 국가의 중요 결정에 많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3. 200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할 경우
1. 장점
효율적으로 의사결정과 법률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법률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경제적 상황 등이 발생하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200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형성되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잠재적으로 독재의 위험을 안고 가게 됩니다.
4. 200석 이상을 야당이 차지할 경우
1. 장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고, 행정부가 더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단점
정책과 법률 제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며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서로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보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회에서 더 많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해서 투자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개헌저지선 의석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정책이나 결정 사항은 이보다 약한 비율로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제적수(2024.4.11 현재)는 300명입니다. 그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1명이 개헌저지선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재적수 300명 기준)
개헌저지선은 헌법 개정을 막는 최소한의 의석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또는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국민 투표 요건이 있어야 개헌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헌저지선이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 포스팅은 정치적 견해가 아닌 개헌저지선이라는 단어에 대한 공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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